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자격

     

    📌 기준 연령


    -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: 만 19세 이상 성인 → 본인 직접 신청 가능
    -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: 미성년자 → 세대 단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

     

     

    📌 미성년자 신청 유형별 조건

     

    보호자가 세대주인 경우 (일반적인 경우)


    -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불가
    - 세대주인 부모(또는 보호자)가 신청 및 수령
    -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 인원에 포함되며, 총금액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됨

     

     

   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(예외적 경우)

     

    - 가구 내에 성인이 전혀 없는 경우
    - 세대주로 등록된 미성년자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
    -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 필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민생회복지원금 미성년자 신청 방법

     

    📅 신청 기간


    - 1차 신청: 2025년 7월 21일(월) 오전 9시 ~ 9월 12일(금) 오후 6시
    - 2차 신청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목)
    - 7월 21일~25일: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 운영

     

     

    💻 온라인 신청 경로

     

    •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(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 등)
    • 정부 24
    • 지역사랑상품권 앱 (지역화폐 수령 시)

     

    ※ 모든 경우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 필수

     

     

    🏢 오프라인 신청 경로

     

    • 주민센터
    • 은행 영업점
    •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(지자체 운영)

     

     

    📌 필요 서류 및 조건

     

    • 본인 인증 수단 (공동인증서, PASS 인증 등)
    • 주민등록등본 (세대주 여부 확인용)
    •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정보
    • 필요시 법정대리인 동의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핵심 요약

     

    항목 내용
    신청 가능 연령 만 19세 이상 (2006.12.31 이전 출생자)
    미성년자 신청 조건 세대주인 경우만 본인 신청 가능, 보호자 세대주는 보호자가 신청
    신청 방식 온라인(정부24, 카드사), 오프라인(주민센터, 은행)
    계좌 조건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/카드 필요
    신청 기간 1차: 7/21~9/12, 2차: 9/22~10/31
    유의사항 허위 세대 분리 등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가능

     

     

    📌 참고: 지자체별·카드사별 세부 조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지 확인 필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